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방역 지침
- 미사 참례 가능 인원 좌석의 30% (150명)
- “예방 접종 완료자” 는 산정 인원수에 상관없이 미사 참례 가능합니다.
단 공인 접종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 - “예방 접종 완료자” 로만 구성된 단체 회합 및 구역모임, 성가대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.
- 유투브 미사 시청 후, 휴게실 성체 나눔은 7월 18일부터 중단합니다.
- 교중 미사 유투브 중계는 당분간 계속됩니다.
- 일반 방역 수칙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
| 참고 |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|
| 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* 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*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|